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문단 편집) ==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산하 조직 == [[파일:중공중앙조직도.png]] 5년 주기로 개회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선출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보통 1중전회)에서 [[총서기]]와 정치국 위원 등 최고지도부 및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장. 당 조직제도 제22조. 당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그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전국대표대회가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들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 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궐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의 주관하에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며 그 감독을 받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후략) ---- '''- [[중국공산당 규약]] {{{-2 ([[2017년]] 개정)}}}''' [[https://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zonggang|#]]||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국대표대회]]에서 370명 가량을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기수는 직전 전국대표대회의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예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회면 19기(十九届) 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의결권이 있는 중앙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후보위원으로 구분된다. 정식 중앙위원의 수는 205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술할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명의 중앙위원은 장관급의 대우(중국에서는 부/성의 책임자라는 의미의 성부급(省部级)으로 부른다.)를 받는다. 다음은 중앙위원들이 역임하고 있는 [[당직]] 혹은 공직의 대략적인 목록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국방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 등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소속 각 부처의 책임자 * [[인민은행]] 및 [[광전총국]] 등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자 *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등 당중앙 주요 부서의 책임자 *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당 소속 언론사의 책임자 * [[홍콩]] 및 [[마카오]] 공산당 연락사무소의 책임자 * [[허베이]], [[쓰촨]] 등 각 [[성]]과 [[자치구]]의 서기 및 성장 * [[전인대]], [[정협]] 등의 부위원장 및 부주석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책임자 * [[연합참모부]] 참모장, [[정치공작부]] 주임, [[후근보장부]]장, [[장비발전부]]장,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 예하 부서의 장, 각 군의 사령원(군종별 최선임과 전구사령원) 등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한국]]으로 치면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 유관기관의 장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중국공산당/주요 회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41020000334|중국 4중전회 어떤회의인가, 공산당 '중전회'란?]]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의 집회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줄여서 '''중전회(中全会)'''라고 한다. 중전회는 [[징시호텔]]에서 기본 연 1회 집회하나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는 해와 그 다음 해에는 각 두 번씩 집회한다. 매 5년 전국대표대회가 치러지는 해 [[가을]]에 두차례(7중전회와 새로운 기 출범후 1중전회), 새 지도부 출범 이듬해에 두차례([[3월]] [[양회]] 개회전 국가직 인선을 위한 2중전회와 가을 3중전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고로 중앙위원회 한 기([[届]]) 당 중전회는 기본적으로 7번 열린다. 통상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 폐회 다음 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7년]] [[10월]] 18차 전국대표대회 폐회 다음날인 [[10월 25일]] 열린 19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2중전회는 통상 가을 전국대표대회 이듬해인 3월 양회 개회 직전에 열려 5년간 정부 운영을 책임질 국가직 인사문제를 결정한다. 19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직인 [[중국 주석|국가주석]]에,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에 재추대했다. 3중 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기(届)가 시작된 후 1년만인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1년간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기간(4년*5년)동안의 새로운 집정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린다. 대표적인 3중전회는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로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건설에 관한 결의([[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4중전회는 당 건설의 중요 방침과 전년도 3중전회 지도 노선의 수정 및 개혁 심화방안을 다루고, 5중전회는 국민경제 계획 심의에 중점을 두며, 6중전회는 특별한 고정 안건이 없는 회의로 전해진다. 7중전회는 보통 차기 전국대표대회 개회 준비를 위해 열리는 회의다. * '''문서가 있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1959년 루산회의]](중국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 [[중국공산당 제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제2장. 당 조직제도 제23조 당의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선출되여야 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며 그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선을 제의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하며 중앙서기처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는 다음기 전국대표대회 회의기간의 당의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다음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후략) ---- '''- [[중국공산당 규약]] {{{-2 ([[2017년]] 개정)}}}''' [[https://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zonggan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